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느단430 재산분할
혼인기간 약 20년, 협의이혼한 이후,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약 1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에 대하여 분할대금을 산정한 내용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이혼당시의 아파트의 시세 및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대방이 부담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액수 등을 주장하며 반박하였습니다. 다만, 청구인은 상대방의 군인연금 등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일시금을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2. 결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대신 청구인은 상대방의 군인연금 등에 대한 지분을 0으로 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