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7드단53351)
원고는 피고와 약 13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피고의 혼인생활 중 유책성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2000만원 및 재산분할로 76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잦은 음주를 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멸시를 일삼았다는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피고는 소송대리인(박인욱 변호사)을 선임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폭력은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관련인의 진술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 하나 반박하였고 오히려 원고가 다른 남성과 만난 사실이 있는 등 유책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비록 13년간의 짧지 않은 혼인기간을 거쳤으나 혼인기간 동안 원고의 과도한 씀씀이와 경제적 사치, 그리고 오로지 피고만이 재산을 형성, 증식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소송이 진행되면서 원고의 유책성이 드러나게 되었고, 재산 형성에 있어서도 피고가 모든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증식을 하였다는 점이 나타나게 되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약 2000만원만을 지급받기로 하여 원고의 청구 대부분이 기각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는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13년간 혼인기간이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약 2억원의 피고 명의 재산 중 10%라는 아주 적은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