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6059
부부의 혼인기간은 약 6년
배우자의 외도기간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특이사항 외도의 상대방은 배우자의 대학교 선배로 혼인기간 중 상간자의 가족과 원고의 가족이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낸 관계, 상대방의 아내 역시 상대방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의 아내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하였는데 여기서 원고의 아내는 상대방의 아내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임의조정됨
2. 결과
원고의 청구금액 3,000만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0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