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6791
원고는 피고 2와 함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편의상 원고가 매수한 부분까지 피고 1(피고 2 의 친동생)의 명의로 하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그런데 피고 1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다른 부동산과 함께 공동담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원고는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피담보채무액 1억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 피고 2는 피고 1의 행위에 가담하여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