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263
원고회사는 원고회사에 재직중이던 근로자가 퇴사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한 이후
원고회사에 재직중 지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금지하기 위하여
영업활동 등 금지청구를 소로써 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피고는 각 정보를 원고 이외의 3자에 공개하지 말 것, 이미 지득한 영업비밀을 폐기할 것, 의무위반시 간접강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분류1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263
원고회사는 원고회사에 재직중이던 근로자가 퇴사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한 이후
원고회사에 재직중 지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금지하기 위하여
영업활동 등 금지청구를 소로써 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피고는 각 정보를 원고 이외의 3자에 공개하지 말 것, 이미 지득한 영업비밀을 폐기할 것, 의무위반시 간접강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44.jpg등록일2023-02-22
조회수1,810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