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407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0.157%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이고,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등의 사정을 양형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통상의 집행유예 판결보다 낮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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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407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0.157%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이고,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등의 사정을 양형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통상의 집행유예 판결보다 낮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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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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