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6드합100288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와 피고는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한 부부로 원고는 피고의 외도를 발견하고 수차례 피고에게 용서하고 화해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불륜행위를 지속하여 결국 원고는 피고 및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불륜행위를 부정하면서 상간남과는 단순히 아는 관계라거나 원고의 유책성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유책성에 관한 수 많은 증거자료와 재산관계에 대한 정리를 통하여 결국 원고가 원하는 쪽으로 조정에 응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도 일부 양보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받았고
상간남에 대하여는 일부 손해배상금만 받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이의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