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민사소송

경고처분취소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2020누11674 경고처분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3호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제84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시행규칙 별표 36에서는 ‘부식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의 경우 1차로 경고, 2차로 조업정지 10일, 3차로 조업정지 30일, 4차로 허가취소 또는 폐쇄로 규정하고 있음

원고는 처분사유의 부존재, 사전통지 생략으로 절차적 하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주장하였으나,

채증단계 동영상, 지도점검 당시 원고가 자필로 서명한 확인서가 있고, 시료로 채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31조 3호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화하였는지를 묻지 아니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함, 절차하자는 없음,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음 

2.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2-15

조회수1,654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유류분반환 청구 사례
  • 관리자

    유류분반환 청구 사례

    1.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하는데 이는 유언자유의 원칙을 제한하여 근친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액만큼은 상속시켜 상속인 보호와 거래안전 보호의 양자의 조화시키기 위해 발생한 제도입니..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