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즈기10232 사전처분
신청인은 본안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였고,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면접교섭권 확보를 위하여 사전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2. 결과
사전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이행시 과태료처분 등 제재가 가해집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