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2022카단20622 부동산가압류
2. 사안
채권자와 채무자는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소외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매매대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채무자는 별다른 이유없이 채권자의 요청에 불응하여 관련 서류등의 교부를 거절하고 명의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3.결과
법원은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채무자에게 청구금액을 공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