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6050 피고(피항소인) 대리
원고는 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차량대여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전부 패소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1심에서도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관련사건의 판결내용과 원고 제출 증거 자체의 비합리성,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로서 신빙성이 없다는 점, 관련인들의 지위가 근로자였다가 차량의 임대인이기도 하는 등 원고의 주장 전체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