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머114011(2022가소113335 임대차보증금)
원고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도면상에는 직사각형의 반듯한 구조의 약 30평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측한 결과 계약의 내용인 약 30평이 아닌 14평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는 2차례에 걸쳐 변경된 도면을 보내주면서 약속한 평수를 맞출 수 있다는 변명을 하였지만 변경된 도면은 기존의 일자 반듯한 구조의 도면이 아닌 찌그러진 구조의 도면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예정한 커피점으로 운영하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구조, 계약 체결 당시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 내부 화장실 설치가 불가능
위와 같은 문제로 원고는 착오취소,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내지는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권을 행사하고 기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일부를 반환받고, 부동산중개수수료는 피고 측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