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6느단100004 친권자의 지정
청구인(의뢰인)과 이혼한 배우자(망인) 사이에는 두명의 자녀(사건본인들)가 있었습니다.
이혼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였던 전 배우자가 몇 년 뒤 급성심장사로 사망하게 되자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박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소송대리인은..
이 심판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사건본인들의 직계가족인 조부모님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사건본인들의 교육, 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한다면 친모인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사건본인들과 함께 지내기 위하여 집을 새롭게 임차한 사실과,
근처 사건본인들의 외조부모가 거주하고 있어 양육보조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점,
그 외 이혼 후 서로 떨어져 있었던 시간을 메우고자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에게 더욱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질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사건본인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청구인이 친권자로 지정될 필요성이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