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가단101635 대여금 피고대리
원고는 법인(주식회사)으로 개인인 피고를 상대로 약 3,1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우선 소송상 현출된 차용증서는 원고법인이 아닌 원고법인의 대표인 개인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주장하여 당사자확정문제에 있어 원고를 잘못 지정하였다고 지적하는 한편,
원고법인의 대표 역시 대여가 아니라 필리핀 사업관련 피고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투자금의 사용 경위, 용처, 투자 이후 원고법인의 대표가 피고에게 상환요구를 약 6년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당사자간의 여러주장 중 당사자 확정문제에 있어 원고법인이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