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632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피고는, 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⑵ 한편, 동물관련시설인 축사가 건립될 경우 ‘악취 및 우량농지의 연쇄적인 잠식이 우려’된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2020. 7. 7. 원고에 대한 건축신고 신청 불수리 처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제는 궁극적으로 토지에 대한 난개발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토 전체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고, 주변 여건과 입지 등을 고려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신청지에 축사가 건립될 경우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에 계속된 허가신청으로 인한 농지의 연쇄적 잠식이 예상되는바, 피고가 인근 영농 및 주민 피해를 방지코자 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용성이 덜하다고 볼 수 도 없음.
2.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