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2021구합50770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수리직권취소처분취소
원고는 기존의 자동차관리사업장의 주사무소를 이전 변경하는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
그런데 위 변경등록신청 수리 이전 군관리계획결정에 ᄄᆞ라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자연취락지구’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지형도면 승인고시에 의하면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자동차관련 시설(매매)의 설치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수리한 것
이에 피고는 변경등록수리를 직권취소
2. 결과
원고는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였으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교,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취소 가능(90누7760)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