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드합10075 이혼 등
혼인기간 약23년
원고, 피고 맞벌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50만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
피고의 가사, 양육 무관심, 주취상태에서 폭언, 폭행, 부부관계 거부
한 차례 원고가 이혼 소제기 이후 취하
다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이 사건 이혼소송제기
2. 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원(칼로 위협했음에도 배상액을 너무 적게 인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원고의 기여도를 40%로, 전에도 언급한 바 있는데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는 것이 전국법원의 통일된 입장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