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25037 손해배상(기)
원고는 농아자로서 같은 농아자인 피고로부터 형사합의금 등의 명목으로3,700만원을 갈취당하였고, 이에 관련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6월(농아자는 필요적 감경사유, 형법 제11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필요적감경 규정)을 선고(창원 2020고단2237), 항소심에서 2,000만원만을 민사 공탁하고 양형에 참작이 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는 형사사건에서 구속을 면하면서 급할 것이 없었으나,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관련형사사건결과를 보자는 민사재판부(형사사건 1심도 아닌 2심까지의 결과가지 보자는 재판진행)의 진행에 따를 수 밖에 없었고 이에 속이 타들어 갔습니다.
가해자 측은 민사에서 민사변제일부공탁한 것을 채권의 소멸사유로 항변하였으나
원고는 그저 피고가 주는대로 받을 수는 없어 수령을 거절하였습니다.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96다14616)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 모두 인용하였고,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