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15723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와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헤르페스2 성병(HSV 2, Herpes Simplex Virus II)에 감염되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질염검사 등 이전의 진료기록상에서는 헤르페스 감염사실이 없었는데 피고와 성관계를 한 이후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진료기록을 통하여 입증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균사실을 속이고 원고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사과하는 문자를 제출하였으며, 헤르페스는 불치의 병으로 서울대학교 피부과 서대헌 교수는 “출산을 통해 바이러스가 태아에게 감염되면 90%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며, “임신부가 바이러스 감염사실을 알았다면 제왕절개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즉, 원고는 태아의 건강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회복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제왕절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감수(과다출혈, 방광이나 장의 손상, 감염 등)해야 합니다. 또한 수술 후에는 원고의 배에도 흉터가 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제왕절개로 인한 추가 수술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출산은 시기적으로는 다소 먼 미래의 일일 수 있으나, 헤르페스2가 불치병이라는 점,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손해가 분명하게 예견된다 할 것입니다.라는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