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법 2022고합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훕연(5회), 지인에게 액상 대마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고, 소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피고인은 적발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모두 자백한 점, 그 밖에 단약의 노력을 하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 정상관계를 충실히 제출하고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