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가사소송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사례, 창원가사전문변호사

1. 사안

창원지법 2022느단10490 친양자 입양신청

의뢰인은 이혼할 당시 직장이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관계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면접교섭을 보장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약정 당시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경우 언제라도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도 삽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처음 한 두 번 자녀를 보여주었으나 이후에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면접교섭권을 방해하였고 전화번호까지 변경하였습니다. 남편의 모친 역시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자녀를 찾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아니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찾아가서 먼발치에서만 지켜보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더욱 깊어지고 있던 와중에 남편은 재혼을 하였고 재혼한 아내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기를 바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고, 이에 박인욱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친양자 입양의 요건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생모가 자녀의 부양의무를 방기하고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주된 주장의 내용이었는데

이에 관계인으로서 친모는 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의무를 면제하였다는 사정과,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방해받았다는 사정을 사진, 증서 등을 통하여 제출하는 한편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지금이라도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진의성에 대하여 자료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친양자 입양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10-05

조회수1,858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사례
  • 관리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사례

    1.사안2018고단23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서 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는데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more

  • 특수상해 집행유예 사안
  • 관리자

    특수상해 집행유예 사안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557 특수상해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 사이로,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몇 차례 폭행당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물건으로 피해자의 뒷머..more

  • 특수상해, 특수협박 집행유예 사안
  • 관리자

    특수상해, 특수협박 집행유예 사안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514 특수상해,특수협박피고인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인 피해자에게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집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식칼을 가지고 베란다 난간에..more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소가 기준 6분의 5)승소 사례
  • 관리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소가 기준 6분의 5)승소 사례

    1.사안 및 조력창원지방법원 2017가소107923   원고는 피고1을 상대로는 권리양도양수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원고는 피고1에게 시설비품에 대한 권리금으로 1500만원을, 고객정보 및 거래선 인수 등에 대한 권리금으로 2000만원을,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급..more

  •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 전부승소(항소심) 사례
  • 관리자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 전부승소(항소심) 사례

    1.사안부산지방법원 2017나5847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억 1,500만원을 대여하였고 변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전부 패소한 이후 또 다시 청구취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more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집행유예 선고 사례
  • 관리자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집행유예 선고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고단251   피고인 1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로, 피고인 2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피고인 3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으로 각 기소되..more

  • 물품대금 청구의 소 방어 전부승소사례
  • 관리자

    물품대금 청구의 소 방어 전부승소사례

    1.사안김해시법원 2018가소3084원고는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식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입니다. 원고는 a와 거래를 계속해오면서 납품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고는 a에게 받아야 할 물품대금 미수금을 피고(의뢰인)가 모두 인수하..more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72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시내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부위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누르고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more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374피고인은 마약 전과 8범으로 이번에 또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많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변호인(박인욱 변호사)..more

  • 소년보호사건 1, 3호 처분 결정
  • 관리자

    소년보호사건 1, 3호 처분 결정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푸640 공무집행방해  보호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행동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보조인(박인욱 변호사)은보호소년..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