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르11949 이혼 및 위자료(원고 대리)
원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로 피고로부터 58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이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심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의 유책사유 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원심판결에서 정한 재산분할 대상이나 기여도 측면의 내용 역시 보강하였습니다.
2. 결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