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부산고등법원 2022노42 창원재판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인정된 죄명: 상해)
원심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부분이 무죄판결이 선고된 부분과 관련하여 검찰은 피해아동의 출생이후 뇌연화증으로 인한 발달지연 등의 중상해가 발병한 시점까지 지속적인 가해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그 밖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두부외상이 뇌연화증으로 진행되려면 일정정도의 시간적 경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