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원고는 자신의 처와 피고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변론내용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원고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한 관계가 아닌 말동무를 하는 친구로 지냈으며, 원고의 결혼생활은 원고의 모욕적 언사와 폭행 위협등으로 인하여 이미 파탄나 있었음이 분명하고 오히려 피고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를 독려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원고 청구금액보다 감액된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