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2년형제2550호 준강간, 준강제추행, 절도, 명예훼손
야간주거침입후 준강간, 야간주거침입후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및 절도(혹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비밀침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피의자는 고소인과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고소인이 피의자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가졌고 이를 피의자에게 들키자 피의자가 항의하였고 고소인이 새로 사귄 남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의자를 상대로 이와 같은 고소를 하였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변호인은 피의자와 고소인이 지내왔던 행적에 관한 모든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을 제출하고 고소인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밝혔습니다.
일시별로 집에 함께 들어간 경위, 성관계를 할 당시까지의 시간대별로 있었던 모든 행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의자신문 조사에 동석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하나 하나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인이 고소한 협박만 약식명령으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