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0885 손해배상(기)
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기존 채무액을 4천만원으로 매월 이자는 40만원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약정금지급청구를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원고의 청구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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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0885 손해배상(기)
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기존 채무액을 4천만원으로 매월 이자는 40만원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약정금지급청구를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원고의 청구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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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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