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2021나56784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괴롭혔다는 이유로 정통법위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되는 범죄행위,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였다가 또 다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에 해당한다거나 행위의 반복성을 인정할 수 없고, 스토킹범죄처벌법은 2021. 10. 21.시행으로 원고가 적시한 행위 중 위 시행일시 이전의 행위가 있고 1460일동안 62건의 문자를 보낸 것이 지속적이라거나 반복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강변하였습니다.
3.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