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나55620 선급금
원고는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로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의 옥상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도급계약서상의 선급금을 지급하고나서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정 또는 재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채무불이행이라고 주장하며 도급예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선급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1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박인욱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입주자대표회의 자격이나 이 사건 소제기의 결의 등의 결여 등 본안전항변을 하는 한편, 본안에서는 원심에서 인정한 채무불이행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일방적으로 수령거절을 하였으며 원심에서는 위 선급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한 부분과 관련하여 선급금 약정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을 왜 각자 부담하도록 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재판부는 분쟁의 경위 이 사건 소송의 쟁점 및 진행 경과 등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미 공사비용을 지출하였고 원고의 일방적인 거절로 인하여 공사수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며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본안전 항변 철회권유를 거절하고 본안전항변 및 본안 모두를 다툰 것이 소송의 진행경과에 반영이 된 것인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