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88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폭행 관련 112신고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싼 다음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졸랐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관을 꿈꾸는 대학생 신분으로 공권력에 대항한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해당 경찰관에 대한 사죄의 뜻을 거듭 강조하였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지는 않았으나 증거영상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넘어뜨린 행위외에 경찰관의 목을 두손으로 졸랐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을 지적하였습니다.
해당 경찰관의 탄원서나 합의서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2. 결론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