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노1084 상관폭행 등
피고인은 원심에서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죄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피해자였던 측면도 있어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다투었으나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장기복무부사관을 꿈꿨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역하였고, 사회에서 프랜차이즈 업을 영위하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피고인의 구금기간이 길어지면 프랜차이즈 계약상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하고 해지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를 선택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고,
상담결과 피고인이 억울한 지점이 있으나 피고인이 행한 행위를 부인하기에는 부담이 크므로
번의하여 자백하고 합의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2. 결론
항소심 기일이 최대한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기일지정신청처를 제출하였고, 통상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에 항소심기일을 진행하였으며 보석심문기일도 동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석으로 미리 석방되었고, 불구속상태에서 선고기일에 참석하여 집행유예판결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