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법 거창지원 2021드단10780 챈생자관계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는 친생자로 추정이 되기에 친생부인의 소로서 친생자임을 부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자녀가 출생하여 성년이 되었고, 유전자검사결과를 받은때로부터도 2년이 지나서 사건을 의뢰하였기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혼인기간 중 출생한 경우일지라도 동서의 결여 등으로 외관상 법률상배우자의 자로 포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다는 대법원 판결(82므59)에 기초하여,
이 사건의 경우 모와 배우자가 별거를 한 이후 자가 출생되었다는 사정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초본상 무단전출직권말소된 사실, 모가 다른 곳에 거주하였다는 친부 및 가족들의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2. 결론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친부의 자에 대한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