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2021노149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용도를 기망하고, 변제능력, 의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7억원을 지급받고 약 5억원을 변제함으로써 약 2억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사기,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마치 검찰청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등록대부업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계좌를 모두 정지시켜 돈을 인출할 수 없는 것처럼 속이고자 검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고,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변제노력과 피고인의 정상관계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끝내 하지 못하였습니다.
2. 결론
선처를 얻어 천신만고 끝에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