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노30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받아 일부 연석이 파괴되었음에도 이를 수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아닌 자신의 지인을 내세워 조사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교사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피고인의 사고후미조치와 관련하여 창원시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완료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