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6드단3212 이혼 등
원고와 피고1은 20년간 법적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혼인 기간 중 원고는 피고1과 피고2(의뢰인)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2(의뢰인)에 대하여 피고1과 부정한 관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강조,
원고는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소송대리인은 본 청구와 관련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은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의 생활이 파탄되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원고 스스로 10여 년 전부터 말다툼을 하고 신뢰가 깨졌었다고 자인한 원고 청구소장의 내용,
피고1이 피고2(의뢰인)이전에도 여러 사람과 깊은 관계를 여러 차례 가졌던 사실을 입증하는 대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그 외에도 피고1이 혼인관계에 대하여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수차례 이야기하며 이미 파탄되었음을 발언한 정황을 함께 변론하며
원고와 피고1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2를 만나기 훨씬 이전임을 피력하였습니다.
덧붙여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난 기간 또한 상당히 짧은 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피고2(의뢰인)가 불륜관계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정도, 경위, 파탄의 원인에 비추어 볼 때
피고2(의뢰인)의 책임은 미약하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가 피고2(의뢰인)에게 청구한 금액의 70%를 감액하여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