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2374 위자료청구의 소)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인데
피고가 모텔에 간 내역, 채팅사이트에 가입하고 다른 여성들과 만난 사실 등을 들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당하였습니다.
피고로서는 다른 여성과 모텔에 간 사실 등에 대한 증거 등 명백히 불리한 증거가 이미 현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의 외도행위 원인은 원고가 일부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결과
원고의 청구금액 3,000만원에서 2,2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