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소101554 대여금)
원고는 피고와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으로
피고의 부탁으로 약 1년 동안 총 162차례에 걸쳐 약 4억 5천 4백만원을 대여하고, 4억 4천 6백만원을 변제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돈이 많아서 위와 같이 빌려준 것이 아니라 원고가 카드대출까지 받아가며 고리의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인데
피고는 이제와서 전액을 다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변제하지 않을 뜻을 밝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및 원본에 피고가 시기를 달리하여 변제한 금원을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하여 아직 남은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전부 증명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피고 역시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집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