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6즈기5032
신청인(의뢰인)은 현재 피신청인은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결혼 초부터 현재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집착 증세와 감시 녹취 미행 등의 행동으로 고통받아왔습니다. 이에 이혼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상대방의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소송대리인은…
우선 접근금지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신청인이 받는 고통이 단순 이혼소송 중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에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
피신청인의 잘못되고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변 CCTV 영상, 위치추적기와 같은 증거자료와 함께 피신청인의 각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증명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의 이런 행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의뢰인)이 계속하여 협박이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상습적 폭행과 협박이 혼인 이후 계속되어 왔으며, 별거한 현재까지 미행이 계속되고 있는 점 또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필요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