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가사소송

친권자의 대리권제한, 친권자의 재산관리권의 사퇴 인용사례

1. 사건

부산가정법원 2021느단200987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부친이 이혼하고 홀로 자녀를 키우다가 사망한 경우, 아직 미성년자인 자는 그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부가 이혼 당시 배우자와 공동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어 모가 친권자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었으나, 모는 망인(부)의 보험금만을 단독으로 수령하여 일부 소비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오히려 모의 친권 중 법정대리권 등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박인욱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등을 제한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결과

모의 친권 중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제한하고,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내용의 심판결정이 내려졌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4.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2-22

조회수1,412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유류분반환 청구 사례
  • 관리자

    유류분반환 청구 사례

    1.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하는데 이는 유언자유의 원칙을 제한하여 근친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액만큼은 상속시켜 상속인 보호와 거래안전 보호의 양자의 조화시키기 위해 발생한 제도입니..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