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피고인이 비록 음주운전으로 인사상 사고까지 발생하였으나 사고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과 기존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주장하였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