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창원지법 2021카단10539 가압류이의)
채무자는 채권자의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신청외인인 제3자와 계약을 한 것으로 채권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요건으로는 영업주로 오인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
채권자는 오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2. 결론
피보전채권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존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