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6드단55671 친행부인의 소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혼인하였으나 혼인 파탄의 이유로 별거하게 되었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이 파탄된 별거 기간 중 소외 A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사이에서 사건 본인을 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본인을 피고와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관계로 인하여 사건 본인을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사정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와의 관계에서 추정되는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소외 A를 만나기 훨씬 이전에 파탄되었으며 별거하게 된 후 서로 약 4년간 왕래가 없었던 점과 관련하여 이혼 사실관계를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소외 A와 사건 본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99% 이상인 것으로 증명된 유전자 시험성적서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사건 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