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르10967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를 구하였고 원심에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심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억울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박인욱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방화를 하여 방화를 한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취지의 항소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방화사건 이후에도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며 원고가 형사처벌을 안받게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원고에게 유리한 허위진술을 하는 한편 동거도 계속 이어졌던 사정, 피고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수감이 된 이후 원고가 옥바라지를 한 사정 등을 밝힘으로서 피고의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거짓 주장임을 명백히 지적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피고의 항소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원고 항소심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