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146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생산팀 과장으로서 상피고인과 함께 회사 내 고철을 고철상에 팔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고철상에 매각하여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수사단계에서는 기소된 내용외에 거액의 횡령 혐의가 있었으나 전부 무혐의처분을 받고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인은 오랜기간 다닌 피해자회사에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상피고인의 꼬임에 넘어가 그만 소액의 횡령행위에 공모하고 말았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회사대표와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개입한 행위는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결과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