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나50635 건물명도(인도)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연후 임대차기간의 종료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10년간 임대차기간 연장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인도를 거절하였습니다.
다른 쟁점이 많이 있으나 그 중 피고들의 공동의 부동산인도의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데 피고a는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없이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같은 부동산 영업소에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원고에 대한 배신행위를 일삼았고 피고a 외에 피고 b, c도 이 사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가 임대차의 무단전대나 무단양도 또는 불법점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에서는 무슨 논리인지 피고 b, c는 피고 a의 직원으로서 점유보조자이거나 그 명의만을 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 b, c에 대한 부동산인도청구는 기각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판결이유 중에 피고b, c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들은 직접점유자가 아니라고 다투어 왔으므로 향후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이에 어긋나는 주장이 차단될 것이다.라는 사족을 달았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우선 집행의 전제가 되는 기판력은 판결주문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원심판결로는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원심 진행 중 원고는 부동산인도가처분결정으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으나 나머지 피고들의 존재로 인하여 집행이 불능되었다는 집행불능조서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 c는 현실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니 참으로 기가 차는 판결입니다.
이에 원고는 이대로는 집행이 불가능하기에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항소취지는 피고들 모두에 대한 부동산인도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 b, c는 피고a의 사용수익권에 터잡아 피고 a와 함께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과
원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원심판결 선고일로부터 1년, 임대차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8개월만에 비로소 인도의무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