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5드합1056 이혼 청구의 소
원고A는 의뢰인B가 자신의 남편인 C와의 오랜 기간 부정행위의 이유로 가정이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남편 C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함과 함께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원고A가 정리한 사건의 이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입증자료를 통해,
ㆍ원고A가 주장하는 남편C와의 교제시점에 의뢰인B는 C를 전혀 알지 못했던 점
ㆍ의뢰인이 남편C로 인하여 거주지를 옮긴 것이 아닌 친정집 근처여서 옮긴 점
ㆍC의 직장에 일하게 된 이유에 의뢰인B의 근무 경력이 크게 작용한 점
그중 특히 원고A와 피고 남편C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피고C의 귀책사유 및 피고의 부모님들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한 것이며,
파탄된 이후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이(의뢰인B, 남편C)들이 함께 얘기를 하고 가깝게 지냈다는 사실은
그 이후의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유책배우자라고 하는 경우의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님을 주장하며 대법원 판례 1999.04.25. 선고 87므9 판결을 참조하여 변론하였으며,
피고들의 행위를 원고와 피고간의 혼인관계 파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결과
본 소송은 원고A와 남편인 피고C 사이의 혼인관계가 마치 의뢰인 피고B로 인하여 파탄이 난 것을 전제로 위자료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