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9가합52785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의뢰인들(손자, 며느리)은 망인이 홀로되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오랜 기간 봉양하였고, 특히 망인은 생전에 손자의 효도를 인정하되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도 그러한 효도를 지속하여 달라는 취지로 손자와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며느리 명의의 부동산은 2005년경 망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하자, 의뢰인들 명의의 부동산들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며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여 왔습니다.
2.조력 및 결과
박인욱 변호사는, ① 손자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손자가 부담부 증여계약에 따른 반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증거, 즉 ‘망인의 병원비, 병원에서 사용된 기본적인 생활비 등’을 납입한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② 며느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증여’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등기원인에는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바, 등기추정력을 고려하면 위 증여사실은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① 손자의 반대의무이행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액에서 위 반대의무 이행액수를 공제한 일부만을 인용하였고, ② 며느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의혹만 제기하였을 뿐 등기추정력을 복멸시킬 만한 아무런 입증도 시도하지 아니하였다며 이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