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9가단116762 추심금
원고는 피고1을 상대로 4,2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발령, 확정되었고, 피고1은 피고2로부터 부동산을 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4,20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 1이 피고2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추심명령이 피고2에게 송달됨
이에 원고는 피고1을 상대로는 피고2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2를 상대로는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에서 미지급 임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한도 내에서 4,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부동산 인도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
2. 논점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의 갱신이나 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고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고(88다카4253), 이러한 법리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에도 동일
피고 2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고,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인도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5%가 지연이율
3.결과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