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5055 개발행위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처분취소
원고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및 개발행위로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신청
이에 따라 행정청은 개발행위허가를 하고 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의제
그런데 행정청은 원고가 이 사건 허가 당시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절성토 및 보강토공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고 공사중지명령
청문절차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됨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보강토공사를 시공하였으나 이는 장마기가 다가와 토사유출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 변경허가 없이 보강토공사를 한 것이고,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 원상복구명령을 통하여 위법상태를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에도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한 것이고, 기타 막대한 공사비를 지출한 현 상태에서 개발행위허가취소는 원고에게 지나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항), 토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동법 제60조 제3항),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엥게 개발행위허가 등의 취소, 공사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133조 제1항 제5호)
피고는 사전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관한 보완요청을 하였고 그 중 토사 유출 붕괴가 발행하지 않을 것 절성토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 변경서 등을 제출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허가를 한 것임
허가조건에 변경허가를 득할 것, 공사시 주민피해가 없고, 절성토 등의 개발행위로 주변 가옥 등의 피해가 없을 것
그런데 위반행위 적발 당시 이미 법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국토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방지 인근 주민들의 생활 안전 등 공익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