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원고들은 소외 a의 자녀들로 a가 소송의사가 전혀 없고 소송을 위임한 사실도 없고 원고들이 a에게 변제할 금원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증인으로 허위증언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변호사보수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외 a에게 소송위임의 의사없이 피고들이 a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과거 a가 이 사건 원고들과 사이이 접근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소송이 진행된 사실, 법인의 이권을 둘러싸고 계속적으로 분쟁이 있었던 사실, 위 대여금청구 소송에 근접한 시점에 a의 육성녹음파일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