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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가사소송

국제결혼 혼인관계 10년,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1.사안

2016드단100960 이혼 등
원고와 피고는 국제결혼정보업체의 소개를 통해 만난 200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슬하에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혼인생활 동안 원고(의뢰인)에 대하여 폭력과 원고가 귀화한 외국인인 점을 악용하여 폭언을 퍼붓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고 이에 원고(의뢰인)는 박인욱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①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휘두르는 폭력과 폭언에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또한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어렵게 직장을 구해 월급을 벌어 생계비와 아파트 월세를 충당한 점,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아버지를 외국에서 한국으로 데려와 돈을 벌게 한 뒤 그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점 등 원고가 피고로 인하여 겪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 변론하며 피고가 양육권을 가져가더라도 양육비를 낼 수 없는 상황임을 변론하였습니다.

 

3.결과

조정을 통하여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원고는 조속한 이혼과 피고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피고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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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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